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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필독] 병결로 인한 결석사유서 제출시 유의사항

작성자
보건복지행정
작성일
2019-08-20 14:28
조회
6101
<병결로 인한  결석사유서 제출시 유의사항>

2019학년도 1학기부터 위조 진단서 제출 등으로 인한 제출 서류 강화의 일환으로 병결 결석사유서 첨부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.
학과사무실로 전공 결석사유서 제출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결석사유서는 결석 후 일주일 내에 제출원칙
ex. 목요일 1-3교시 결석 시 그 다음주 목요일까지 제출(교양은 교양교육원, 전공은 학과사무실)

2. 병결 결석사유서 제출서류
= 결석사유서 1부 +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(병명미기재본 인정불가) + 병원영수증

3. 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 상의 날짜가 결석수업일과 같아야 인정 가능, 또한 16:30 시간 이전 영수증만 인정
이 외의 시간이 찍힌 영수증은 학과장 교수님께 따로 직접 문의

4. 수업 결석시 결석 과목 담당교수님께 메일 및 문자, 전화 등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결석사유서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

5. 입원 등으로 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학과 조교에게 미리 연락

6. 한 학기에 한 수업에 병결은 2번까지만 수리가능

문의 : AI보건의료학부 사무실 031-850-8940/031-850-8942
학과 조교 카카오톡 문의(학기중 9:00~18:00, 방학중 9:30~16:00)